지歷史회복지협의체가 가지는 역할 필요성 및 발전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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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4 03: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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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의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비효율성‧비전문성으로 급변하는 복지수용에 대한 효과적 대체에 있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개관
지歷史회복지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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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environment(환경) 은 빠르게 變化(변화)하고 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보건서비스의 체계확립을 위해 시행한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종료된 이후, 미간참여를 기반으로 한 복지‧보건 기능 연계 활성화를 기할 necessity need이 제기되어 200년 보건‧복지 기능연계 모형연구를 통해 보건복지 기능연계 도모를 위한 지history회복지협의체 구성의 necessity need을 확인하고, 지history회복지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명시한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비효율성‧비전문성으로 급변하는 복지수용에 대한 efficacy적 대체에 있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적 일자리의 제공 등 탈빈곤 대책의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의 확대, 공적 노인요양보장제의 도입 등 지자체 복지업무도 지속적 확대가 예상되며, 신빈곤층의 대두, 가족해체 및 위기가정 증가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efficacy적인 대응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화에 따라 중앙정책의 지방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이 강화되고, 민간의 복지 참여 확대로 민간분야의 복지기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1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15개 시.군.구 대상)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歷史회복지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성이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8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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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개관 지역복지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개관
지history회복지 협의체
추진 배경 및 경과
지역복지環境은 빠르게 alteration(변화) 하고 있따 사회적 일자리의 제공 등 탈빈곤 대책의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의 확대, 공적 노인요양보장제의 도입 등 지자체 복지업무도 지속적 확대가 예상되며, 신빈곤층의 대두, 가족해체 및 위기가정 증가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화에 따라 중앙정책의 지방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이 강화되고, 민간의 복지 참여 확대로 민간분야의 복지기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2001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15개 시.군.구 대상)한 이후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법 개정으로 지history회복지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성이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8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추진 배경 및 경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가지는 역할 필요성 및 발전방안
순서
지歷史회복지협의체가 가지는 역할 필요성 및 발전대안
구성 배경 및 목적
지history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efficacy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 necessity need의 대두로 복지‧보건 분야의 민‧관 대표자‧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협력체계의 마련이 요구 되었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보건서비스의 체계확립을 위해 시행한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종료된 이후, 미간참여를 기반으로 한 복지‧보건 기능 연계 활성화를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년 보건‧복지 기능연계 모형연구를 통해 보건복지 기능연계 도모를 위한 지歷史회복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歷史회복지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구성 배경 및 목적 추진 배경 및 경과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 필요성의 대두로 복지‧보건 분야의 민‧관 대표자‧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협력체계의 마련이 요구 되었다. 2001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15개 시.군.구 대상)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구성이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8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화에 따라 중앙정책의 지방이양 등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이 강화되고, 민간의 복지 참여 확대로 민간분야의 복지기능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의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비효율성‧비전문성으로 급변하는 복지수용에 대한 효과적 대체에 있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설명
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보건서비스의 체계확립을 위해 시행한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이 확대되지 못하고 종료된 이후, 미간참여를 기반으로 한 복지‧보건 기능 연계 활성화를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년 보건‧복지 기능연계 모형연구를 통해 보건복지 기능연계 도모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사회적 일자리의 제공 등 탈빈곤 대책의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의 확대, 공적 노인요양보장제의 도입 등 지자체 복지업무도 지속적 확대가 예상되며, 신빈곤층의 대두, 가족해체 및 위기가정 증가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구성 배경 및 목적





지歷史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구조 필요성의 대두로 복지‧보건 분야의 민‧관 대표자‧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수요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연계‧협력체계의 마련이 요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