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유형원 (柳馨遠, 磻溪, 16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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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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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조참의(戶曹參議)?찬선(贊善)에 추증되었고, 부안 동림서원(東林書院)에 제향되었다.
ㅇ 1653년(효종 4) 전라도 부안현 우반동(愚磻洞)에 정착하였다. 집에 준마를 길러 하루에 3백리를 달리면서 양궁?조총으로 가동 및 里人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1665?1666년 두 순서에 걸쳐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었으나 모두 사퇴하였다. 田制에서 처음 하여 兵制로 완결되는 하나의 방대한 국가의 典範이라고 하겠다.
ㅇ 부국유민 기본goal(목표) 는 그가 꿈에도 잊지 못하는 북벌을 실천하는 데에 있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함께 하늘을 같이 할 수 없는 원수??인 오랑캐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차 있었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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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반계는 15살 때에 병자호란을 만나 원주로 피난을 하였다. 31세에 『磻溪隨錄 』을 쓰기 처음 하여 49세에 완성하였다. 이러한 environment(환경) 變化는 사상과 생활 태도에 많은 influence(영향)을 주었다.
ㅇ 그는 모든 개혁은 토지제도의 개혁에서 출발한다고 파악하였다.
저서 반계수록(磻溪隨錄)
ㅇ 20여 종의 저서와 문집을 남겼으나 남아 있지 않고, 《반계수록》과 《군현제(郡縣制)》 1권이 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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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원 (柳馨遠, 磻溪, 1622~73)
생 애
ㅇ 본관 文化(culture) (文化). 호 반계(磻溪). 서울 출생. 2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23세 때 할머니 상(喪)을 당하고, 27세에 어머니 상, 30세 때 할아버지 상을 당하여 전후 9년간 상복을 입었으며, 지평(砥平)?여주(驪州) 등지로 옮겨 살았다. 이듬해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과거를 단념하고 학문 연구와 저술에 전심하면서 수차 전국을 유람하였다.
균전제
ㅇ 중농사상에 입각하여 토지 겸병(兼倂)을 억제하고 토지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전제(田制)를 개편, 세제?녹봉제(祿俸制)의 확립, 과거제의 폐지와 천거제의 실시, 신분?직업의 세습제 탈피와 기회균등의 구현, 관제?학제의 전면 개편 등을 주장하였다. 職田制가 무너지고 궁방전, 둔전 등의 확대와 은결(隱結)이 격증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여 井田法을 …(생략(省略))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