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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관련 현행법의 규정 및 진행 경과와 복수노조 설립시의 예상 폐해
1. 현행법의 규정 및 논의 경과
(1) 현행 법규정
○ 노조법은 복수노조 설립을 2009. 12. 31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단지 조직대상 중복으로 인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자체만이 문제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산별노조의 확장으로 인해 기존의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 지부간에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부분임.
○ 향후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point적인 사항인 ‘교섭창구단일화 방법’에 대상으로하여는 `자율적 단일화`, `과반수대표제` 또는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
(2) 논의 경과
○ 1999. 12.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한 government 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는데, 결국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연계시켜 5년간 유예키로 노사정이 합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1999년 당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주요내용】
▶ 노조 자율로 교섭창구 단일화
▶ 단일화 실패시 과반수 노조에게 배타적 교섭권 부여
▶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결정
○ 한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법’(2003. 12.)은 다음과 같이 예정하고 있음.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법】
▶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의 경우
⇒ 일정기한까지 노조자율로 단일화가 안될 경우에는 법상 규정된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1안 : 과반수대표제, 2안 : 비례대표제)을 적용
⇒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교섭의무가 있음.
▶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소위 다수노조의 경우
⇒ 개별 노조와 각각 교섭함.
2. 복수노조 설립시 폐해
○ 노사관계 불안 증대 : 노조 난립, 노노 갈등과 분열(계파 또는 이념 분쟁, 선명성 경쟁, 관할권 또는 대표권 분쟁 등), 노조의 잦은 이합집산으로 인…(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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