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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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기술은 누적 진보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선Cause 특허발명을 이용하여 개량 등을 한 발명이 특허될 수 있으며, 무체재산권의 property(특성)상 동일한 객체에 특허권과 의장권이 함께 성립할 수 있다아 이 경우 후Cause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 발명의 개시?공개 촉진을 위한 선원주의 이념에 반하므로 법은 선원우위의 원칙에 따라 후원 권리자의 실시를 제한한 것이다.
나) <저촉관계>란 권리내용이 실시상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권리를 실시하면…(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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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規定의 內容
1. 適用 要件
(1) 自己의 特許發明이 他人의 先願인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登錄意匠 또는 이에 類似한 意匠 등을 利用하는 關係에 있는 경우
가) <타인>의 권리 객체나 권리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권리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권리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일것이다
나) 특허출원일 전 즉, <선원>인 권리와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선원우위의 원칙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일것이다 동일자 출Cause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상상 이용은 물론 실시상 이용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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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발명은 특허권자가 그 실시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1)
라) 이용관계의 대상은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과 같이 기술적 사상 분야만이 아니라 창작물로서 공통성을 가지는 <등록의장과 이에 유사한 의장>도 대상이 된다 2)
(2) 自己의 特許權이 先願인 他人의 意匠權과 抵觸關係에 있는 경우
가) <타인>의 <의장권>이어야 하고 출원일 등의 요건은 이용관계와 동일하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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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利用發明 - §98)
I. 序 說
(1) 특허법 제98조는 선Cause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다. 어느 것을 우위로 할 수 없기 때문일것이다
다) <이용관계>란 자기의 권리내용을 실시하면 타인의 권리내용을 전부 실시하게 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