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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3다7174, 7181(반소) 판결 96다36753 판결 78다1567 판결 96다24637 판결 91다18309 판결 > mirr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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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3다7174, 7181(반소) 판결 96다36753 판결 78다1567 판결 96다24637 판결 91다18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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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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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느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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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는 상법 제 69조 제1항의 소定義(정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인지의 여부

5. 91다18309 판결
1. 93다7174, 7181(반소) 판결


3) 피고가 사과판매상에 위탁 위탁 :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하는 것을 타인 또는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다.)인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하자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의 해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법관계에서는 ‘위탁’한 자(위탁자)와 ‘위탁’을 받은 자(수탁자)와의 사이의 신임관계에 서서 의뢰를 나타내는 넓은 concept(개념)이며, 수탁자와의 사이를 법률관계는 보통 위임·준위임·위탁매매·운송·신탁 등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의 기본으로 되어있다
ⅱ. 쟁점
보통, 과심은 외관으로 보이지 않고 사과를 직접 잘라서 확인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과심이 썩은 것은 상법 제 69조 제 1항(상법 제 69조 제 1항 :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인하나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의 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항변을 제기하였다.


상법총론 - 3다7174, 7181(반소) 판결 96다36753 판결 78다1567 판결 96다24637 판결 91다18309 판결


Ⅲ. 비밀투표 및 결과
설명


3. 78다15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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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3다7174, 7181(반소) 판결 96다36753 판결 78다1567 판결 96다24637 판결 91다18309 판결
2. 96다36753 판결

상법총론 - 3다7174, 7181(반소) 판결 96다36753 판결 78다1567 판결 96다24637 판결 91다18309 판결
Ⅰ. 판례분석


Ⅳ. 서지사항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공급을 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21-22kg들이 사과 1300상자를 해체하여 15kg들이 1650상자로 다시 포장하였다. 그런데 다시 포장하는 과정에서 537상자의 사과에 과심이 썩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 상법 제 69조는 한 명만 상인이여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서식 > 법률,행정민원
4. 96다24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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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는 행위가 상행위가 아닌지의 여부
목차
상법총론 - 3다7174, 7181(반소) 판결 96다36753 판결 78다1567 판결 96다24637 판결 91다18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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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3다7174, 7181(반소) 판결 96다36753 판결 78다1567 판결 96다24637 판결 91다18309 판결 상법총론 - 3다7174, 7181(반소) 판결 96다36753 판결 78다1567 판결 96다24637 판결 91다18309 판결 목차 Ⅰ. 판례분석 1. 93다7174, 7181(반소) 판결 2. 96다36753 판결 3. 78다1567 판결 4. 96다24637 판결 5. 91다18309 판결 Ⅱ. 느낀 점 Ⅲ. 비밀투표 및 결과 Ⅳ. 참고문헌


ⅲ. 법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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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가 상법 제 69조 소定義(정이)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지만, 여기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특별법인 상법이 적용 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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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과심은 과실 중심부의 총칭으로 열매 속에 씨를 싸고 있는 딱딱한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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