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독일과 영국의 재난관리 체계 -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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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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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영국의 재난관리 체계 - 관련법
① 연방과 주의 모든 관청은 상호간에 법적 및 직무상으로 공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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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영국의 재난관리 체계 - 관련법
독일과 영국의 재난관리 체계 - 관련법
재난 관리 법체계는 독일 헌법 35조에서 규정
설명
② 공공 안전 또는 질서를 유지, 회복하기 위하여 주는 특별히 중요한 경우에 경찰이 이러한 지원 없이는 그의 課題를 수행 할 수 없거나 수행에 상당한 곤란이 예상될 때에는 연방국경수비대의 병력이나 설비가 그 주의 경찰을 지원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아③ 자연재해와 재난이 한 주 이상의 영역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연방government 는 efficacy적인 대처가 필요한 한, 주government 에게 다른 주에 경찰력을 제공하도록, 그리고 연방군에게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병력을 투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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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관리 법체계는 독일 헌법 35조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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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 안전 또는 질서를 유지, 회복하기 위하여 주는 특별히 중요한 경우에 경찰이 이러한 지원 없이는 그의 課題를 수행 할 수 없거나 수행에 상당한 곤란이 예상될 때에는 연방국경수비대의 병력이나 설비가 그 주의 경찰을 지원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아③ 자연재해와 재난이 한 주 이상의 영역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연방government 는 efficacy적인 대처가 필요한 한, 주government 에게 다른 주에 경찰력을 제공하도록, 그리고 연방군에게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병력을 투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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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방과 주의 모든 관청은 상호간에 법적 및 직무상으로 공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