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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Report - 91다 21800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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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2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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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시사항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800판례 평석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800판례 평석 상법총론 Report - 91다 21800판례 평석 <목 차> Ⅰ. 91다21800 판례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Ⅱ. 공중접객업 1. 공중접객업의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가. 임치를 받은 물건에대한 책임 ① 의의 ② 책임요건 ③ 과실의 추정 나.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대한 책임 ① 의의 ② 책임요건 3. 책임의 감면과 면책의 특약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5. 책임의 소멸시효 Ⅲ. 평석 및 결론 1. 평석 2.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목 차>

설명
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Ⅲ. 평석 및 conclusion(결론)
5. 책임의 소멸시효

가. 임치를 받은 물건에대한 책임
A는 Y가 경영하는 국화장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 건물 정면 길(노폭 6미터) 건너편에 위치한 Y가 위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치한 주차장에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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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의 감면과 면책의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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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3. 판결요지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하는 시설이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주차의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에 불과하여 그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여관측에서 통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주차장에 주차한 것만으로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의
Ⅱ. 공중접객업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순서
1. 공중접객업의 의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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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91다21800 판례
③ 과실의 추정



.
1. 평석
Ⅳ. 서지사항 및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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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공중접객업자인 Y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므로 Y가 상고한 것이다. 그런데 A는 투숙할 때에 여관 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위 주차장은 그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시정장치가 부착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도난방지를 위한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입구에 여관 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그 외곽은 천으로 된 망을 쳐 놓고 차를 세울 부분에 비와 눈에 대비한 지붕을 설치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고,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A는 保險(보험) 회사인 X로부터 도난차량에 대한 保險(보험) 금을 지급받고, X가 Ydp 대하여 상법 152조 제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한 것이다.
서식 > 법률,행정민원

2. conclusion(결론)


① 의의




.
② 책임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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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의


2. 판시사항

나.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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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법 제152조 제1항 상법 152조 1항 :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을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아
.
② 책임요건
3.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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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령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음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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