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ror.co.kr [사회과학] 생활과 법률 - 상가임대차보호제도 > mirror8 | mirror.co.kr report

[사회과학] 생활과 법률 - 상가임대차보호제도 > mirror8

본문 바로가기

mirror8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사회과학] 생활과 법률 - 상가임대차보호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9-21 11:29

본문




Download : [사회과학] 생활과 법률 - 상가임대차보호제도.hwp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를 할 때 후순위 권리자와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따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군 ...

1.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의 의의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및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및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를 할 때 후순위 권리자와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따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지방법원이나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따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임대건물 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따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省略)
설명

[사회과학]%20생활과%20법률%20-%20상가임대차보호제도_hwp_01.gif [사회과학]%20생활과%20법률%20-%20상가임대차보호제도_hwp_02.gif [사회과학]%20생활과%20법률%20-%20상가임대차보호제도_hwp_03.gif [사회과학]%20생활과%20법률%20-%20상가임대차보호제도_hwp_04.gif [사회과학]%20생활과%20법률%20-%20상가임대차보호제도_hwp_05.gif [사회과학]%20생활과%20법률%20-%20상가임대차보호제도_hwp_06.gif


[사회과학] 생활과 법률 - 상가임대차보호제도



Download : [사회과학] 생활과 법률 - 상가임대차보호제도.hwp( 40 )






[사회과학] 생활과 법률 - 상가임대차보호제도
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레포트/인문사회
순서


[사회과학] 생활과 법률 - 상가임대차보호제도 , [사회과학] 생활과 법률 -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생활과 법률 상가임대차보호제도
사회과학,생활과,법률,상가임대차보호제도,인문사회,레포트

1. 상가임대차보호제도의 의의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모두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따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과 그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定義(정이)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따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REPORT 74(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mirror.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mirror.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