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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점유권(占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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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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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本權)은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1) 특정인의 직접점유  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한다.
②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상속인(相續人)의 점유(占有)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제193조).
『the gist정리(arrangement)』상속에 의해 점유를 취득한 자는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난 자기만의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2) 점유매개관계(占有媒介關係)
①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任置) 기타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법학] 점유권(占有權)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점유권(占有權)




점유권(占有權)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1.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1)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간접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순서
[법학] 점유권(占有權)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점유제도의 예외
민법은 점유제도의 예외로서 ① 점유보조자(제195조), ② 상속인의 점유(제193조), ③ 간접점유(제194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따
1. 점유보조자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점유보조자]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제195조).」즉 점유주(占有主)만이 점유권을 가진다.
2. 민법은 제192조 제1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함으로써 점유의 성립에 어떤 의사(意思)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점유설definition 사(占有設定意思)’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他主占有)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처음 한 경우에만 자기의 점유를 별도로 주장할 수 있다(판례).
3. 간접점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는 않지만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간접점유를 인정한다.
③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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