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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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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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그 법적efficacy가 행정청의 efficacy의사 표시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단순한 정신작용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그 efficacy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되는 행위이다.
Ⅲ. 국가의 행정행위와 공공단체의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그 행위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첫째, 국가의 행정행위. 둘째, 공공단체의 행정행위. 즉,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조합의 행정행위. 셋째, 국가에 의해…(To be continued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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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행정행위는 근거법의 규정에 따라 법에 기속되는 정도가 다르다.
양자의 구별실익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법률efficacy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것과 또한 그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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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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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이 행위의 요건 및 내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이를 적용할 뿐이며 독자적 판단의 여지는 생기지 않는데 이러한 행위를 기속행위라 하며, 근거법이 행위요건 및 내용에 대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한도에서 독자적 판단권을 주는 경우를 재량행위라 한다.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법적efficacy의 발생Cause 에 따라, 다시 말해서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 아니면 의사표시 이외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하는가에 따라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다.
행정행위의 종류, 그리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 1 절 행정행위의 종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定義(정이)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定義(정이) 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그 구성요소, 성질, 주체, 형식 등의 관점에서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여기서는 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