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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5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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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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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5033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
(대법원 2002.3.15.선고 2001도5033 판결)
1. 사실의 개요

가. 사실관계

피고인은 china(중국) 산 대마(삼)1)를 원료로 한 대마원사를 china(중국) 에서 수입하여 안동시 소재 자신의 공장(주식회사 안동삼베)에서 기계로 짠 삼베로 만든 수의를 대량 생산하여 판매하였는데, 그 삼베수의 제품의 포장상자에 ‘신토불이(身土不二), 안동삼베 특품(또는 종류에 따라 1품, 2품)’, ‘국내 최초 100% 대마사 개발’ 등의 표시를 하고, 또한 포장상자 안에는 ‘안동포 인간文化(문화)재 1호’라는 title(제목)하에 경북 무형文化(문화)재 1호인 안동포 짜기 기능보유자가 삼베를 베틀에서 손으로 짜고 있는 사진을 담은 품질보증서를 넣었다.

라. 상…(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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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기계직 삼베수의는 china(중국) 산 대마 원사를 수입해 와서 안동시 소재 공장에서 이를 가공제조한 상품인데, 삼베수의 제품의 特性(특성)상 대마 원사의 산지와 품질에 못지않게 제직 장소와 방법도 중요한 이상 그 제품의 ‘원산지’를 원재료 생산지인 china(중국) 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공제조지인 안동시로 볼 것인지 명확하게 판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삼베수의를 china(중국) 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원산지 표지’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기계직 삼베수의를 그 종류와 품질에 따라 한 벌당 330,000원 내지 675,400원씩에 납품판매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안동산 대마원사를 사용한 수제직물인 안동포도 판매하였는데, 그 납품가역은 상술한 기계식 삼베수의 보다 훨씬 높은 한 벌당 2,475,000원 내지 2,915,000원씩이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원심인 2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3)

다.

나. 소송의 경과

검사는 舊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담당판사는 벌금액을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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