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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하여 - 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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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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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나. 산전후휴가기간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모두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2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동조 동항 단서). 산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산후에 45일…(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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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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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제도 연구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 최신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하여 - 최신 개정법에 따른 산전후휴가 제도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최신개정법 따른 산전후휴가제도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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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5.5.31]

2.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 출산중의 심신을 보호하고자 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있다(1979.3.21, 법무 811-6870; 1991.4.9, 근기01254-4937).

가. 신청권자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사업장의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예컨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임시직?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다아 휴가의 성질상 여성근로자가 직접 출산한 경우만 해당되므로 입양은 산전후휴가 및 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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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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