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시대(1960년대)의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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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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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제3공화국시대(1960년대)의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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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제1공화국의 자유당 government 는 1960년 3-15부정선거를 하다가 4. 19혁명이라는 국민적 저항으로 집권 12년 만에 무너지고 제3차 헌법 개정으로 제2공화국(1960. 6. 15~1961. 5. 16)이 탄생하였다.
제3공화국시대(1960년대)의 사회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무government 상태의 government 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1961년 5월 16일 군부가 쿠데타에 성공한 후에 군사government 는 절대 빈곤에서 해방시킨다는 정치적 혁명공약의 실천을 위해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고 1963딘 공화당 government 인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3공화국시대(1960년대)의 사회복지법>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회保險부문은 우리나라 사회保險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법(1960), 선원保險법(1962, 미실시),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保險법(1963), 의료保險법(1963)이 제정되었으며, 공공부문은 생활보호법(1961), 군사원호보상법(1961), 재해구호법(1962),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보호법(1962)이 제정되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아동복리법(1961),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1968) 등이 제정되었다.
제3공화국시대(1960년대)의 사회복지법
위의 법들 중 생활보호법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대체될 때까지 약 40년간 공공부조법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5년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도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생존권 보장과 관련하여 헌법 제3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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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1960년대, 특히 군사 government 는 제3공화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법들을 제정하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 외에도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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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새로 탄생한 민주당 government 는 국민의 열화 같은 요구에 힘입어 그동안의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고 국민소득의 공정한 분배, 실업자 구제 등을 내세워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government 의 무능으로 인한 정치 ․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인플레는 국민들의 생활을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다.
1962년부터 스타트한 경제개발로 도시빈곤층, 주택부족, 靑少年(청소년) 의 가출 및 비행 등의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많은 사회문제가 나타나기 스타트하였으나 그 당시의 government 는 한정된 재원을 경제개발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제도에 마주향하여 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제3공화국시대(1960년대)의 사회복지법>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