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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무역분쟁 事例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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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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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사건 계약 제12조 7호가 현저히 불공정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계약의 해제통지기간에 대하여 다른 내용의 합의가 존재하므로 B사가 하자의 존재를 실제로 알 수 있었던 1998. 12. 6.부터 기산되어야 하며, A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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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하자에 따른 대금미지급 사건번호 제02113-0015호 구 분...

그러나 B사는 1998. 7. 12에 1998. 10. 15부터 1999. 6. 15까지의 기간 중 대금을



국내의 편직기 제조업체인 신청외 C사는 방글라데시 거래업체인 신청외 D사로부터 B사를 紹介받아 거래를 추진하던 중, B사가 본건에 대하여 D A거래조건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청외 C사는 A사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였다.
순서



[신용장 무역분쟁 事例 ] 10






물품하자에 따른 대금미지급 사건번호 제02113-0015호 구 분...
설명
[신용장 무역분쟁사례] -6089_05_.gif
물품하자에 따른 대금미지급
구 분내 용비 고신 청 인A사피 신 청 인B사(방글라데시)청 구 원 인물품대금 지급청구품 목편직기신 청 금 액미화 565,700달러(676,916,620원)중재비용 8,513,041원신 청 일2002. 8. 28.판 정 일2003. 8. 14.처 리 기 간350일판 정 금 액미화 565,700달러(676,916,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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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겠다는 지급계획서와는 달리 이행을 하지 못하였고, 1998. 12. 19자 편지로 1999. 5. 30부터 1999. 9. 30까지 지급하겠다고 다시 지급계획을 밝혀왔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A사는 B사가 지급하지 않은 미화 565,700달러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사건번호 제02113-0015호
신용장 무역분쟁 사례 10
B사는 A사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B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고, A사는 원수출자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권은 수출대행수수료인 매매대금액의 3%에 한정되며, 이 사건 기계에 원시적인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A사는 미화 565,700달러의 편직기에 대해 D A 180days from B L date조건으로 수출대행을 하였고, B사는 1998. 7. 19에 지급하는 것으로 어음을 인수하였다.
판정요지

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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