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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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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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독일형법상 낙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일정한 適應사유에 해당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1990. 10. 3. 동독은 서독에 편입됨으로써 흡수통합이 이루어졌다. 동독에서는 임신 3개월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기간해결방식을 취하는 반면 서독에서는 適應해결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여성단체들은 동독규정을 서독지역에 전면 수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통일조약은 입법자에게 1992. 12. 31까지 이에 대해 새로이 규정하도록 요구했고 이때까지 새로 규정하지 않으면 옛규정이 각각의 적용범위에서 계속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태아의 생명보호는 원칙적으로 임신의 전기간에 걸쳐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하며 그 기간에 따라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입법자는 세계관의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이한 낙태죄의 규정을 통합할 수 있는 힘이 없었으나 1992. 6. 25 독일의회는 가까스로 임신 확인 12주안에 낙태시술 3일전 의사와 상의를 거쳐 자신의 결정으로 낙태를 하면…(drop)
독일형법은 1974. 6. 18자 제5차 형법개정법률에서 택일안의 제안에 따라 기간해결방식을 도입하여 낙태자유화를 채택하였으나, 1975. 2.... , 낙태죄에 대하여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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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형법은 1974. 6. 18자 제5차 형법개정법률에서 택일안의 제안에 따라 기간해결방식을 도입하여 낙태자유화를 채택하였으나, 1975. 2....
낙태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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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형법은 1974. 6. 18자 제5차 형법개정법률에서 택일안의 제안에 따라 기간해결방식을 도입하여 낙태자유화를 채택하였으나, 1975. 2. 25자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무효가 되었다. 1990. 8. 31자 <독일통일조약> 제3장은 동·서독 법통합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독법률은 일반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서독법률의 어떤 부분은 과거의 동독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이 지역에서는 과거의 동독법률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모체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은 헌법의 보호를 받는 독립된 법익이다. 이러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침해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게 그 생명에 대한 보호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독일형법 제218조 a는 1976. 5. 18자 제15차 형법개정법률에 의해 適應해결방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낙태죄의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