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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검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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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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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순서

사용자개념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검토와 판결과 노동위의 판정에 나타난 입대의의 사용자성 판단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노동법적 문제

제2장 사용자관념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검토
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관념
Ⅱ.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사용자성검토
1. 서언
2.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과 직무권한
3. 입대의와 관리업체와의 관계에서의 판단
4.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소장
5. 입대의와 관리업무종사자와 의 관계
6. 표준관리규약과 위?수탁관리계약서상의 입대위의 지위

제3장 판결과 노동위의 판정에 나타난 입대의의 사용자성판단
Ⅰ. 은마아파트 사건
Ⅱ. 목동 10단지아파트 사건
Ⅲ. 목동1단지아파트 사건
Ⅳ. 대한종합주택관리 주식회사 사건
Ⅴ. 기타 노동위원회 판정事例(사례)검토

제4장 법원의 판결과 노동위 결definition 검토
1. 문제의 소재
2. 검토事例(사례)의 요약
3. 검토事例(사례)의 결점

제5장 새로운 방식의 제언(結論(결론)에 대신하여)
1. 입법론적 improvement(개선)피료썽
2. 해석론상 사용자성 판단의 새로운 방식모색 필요
3. 기타 사용자 관념 내지 범위에 관한 재정립필요

2.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노동법적 문제

일반적으로 아파트관리형태는 ① 의무관리 ② 자치관리기구에 의한 자치관리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체에 의한 위탁관리 3가지가 있다
의무관리제의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1년간 의무적으로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체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 기간동안의 아파트 관리는 전적으로 주택건설업자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주자와 아파트관리업무종사자 간에는 아무런 법률관계도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지위는 위탁관리제 하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에 상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다. 이처럼 입주자대표회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노동법상의 문제는, 아파트관리위탁계약상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느냐 여부가 법理論적인 쟁점의 the gist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에서는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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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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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성 검토 연구
다.
위탁관리업무이전이 고용승계되는 사업양도가 아닐지라도 아파트종사근로자가 관리업체가 아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 의무를 감당해야 할 주체가 되며, 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 단지 중간 사용자기능을 담당하는 직장상사의 변경과 다를 바가 없게 되며, 직장상사의 변경이 있다고 근로계약당사자로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되는 것은 위탁관리의 경우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느 주택관리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가 이를 해지하고 다른 주택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하는 이른바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용자지위여부와 아파트관리 종사자의 고용승계문제가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본 주제의 the gist내용이라 할 것이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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