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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財務諸表(재무제표)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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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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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financial statement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처분안이 효력을 발행하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된다. 정기총회가 financial statement의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책임해제를 부정하는 결의, 승인결의를 철회하는 결의,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하는 결의 등)가 없으면 회사가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주주총회가 financial statement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financial statement 및 부속명세서의 종류

1)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한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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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에 승인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financial statement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이다. 또한 주식회사는 상인으로서 상업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주주총회가 financial statement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공시

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financial statement와 그 부속명세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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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financial statement 관련 규정

1. financial statement의 작성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결산기에 financial statement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는 financial statement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있는 때에는 책임이 해제되지 않는다.

4. 승인

이사는 financial statement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제출

이사는 financial statement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financial statement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으면 그 연도의 financial statement는 확정된다된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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